주로 금품수수나 향응접대등 직무관련 청탁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위주로 암행방식으로 이뤄진다고 행정자치부는 밝혔습니다.
또 부서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여비의 사적사용 등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나 업무용 관용차량의 출퇴근 이용 등 공용물의 사적인 사용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외부강의 신고금을 누락하거나 경조사의 일괄통지, 알선청탁 등 기타 행동강령 위반행위도 점검대상입니다.
행자부는 적발될 경우 부패방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 규정에 따라 엄정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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