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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로 무면허 진료 40대 주부 영장

김정윤

입력 : 2004.01.13 19:14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에게 의사 면허 없이 전문의약품을 투여한 혐의로 41살 이 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 는 지난 해 3월부터 서울 장안동 유흥가 술집과 맛사지 업소에서 여종업원들에게 항생제와 영양제 주사를 백 여 차례 놓아주고 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두 해 전에 실직한 남편과 중국에 유학간 아들 뒷바라지에 돈이 필요해 20년 전 간호조무사로 일한 경험을 살려 돈벌이에 나섰다고 경찰에서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