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기초의원 선거 출마자로부터 돈을 받은 유권자 36명에게 수수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경북 청송군의원 재선거에 출마해 돈을 돌린 고모 피고인 등 38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고씨에게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부인 황모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고씨 부부에게서 돈을 받은 박모 피고인 등 36명에게는 50만원에서 30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실시한 청송군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고씨는 선거 기간에 부인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박씨 등 유권자 36명은 고씨 부부로 부터 5만원에서 3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