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96년 총선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안기부 자금 940억원을 직접 강삼재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정인봉 변호사의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조만간 강삼재 의원을 소환조사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정 변호사의 주장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며 "그 주장이 사건화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강삼재 의원의 진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을 곧 소환해 지난 95년 지방선거 당시 안기부 예산 257억원을 불법 지원 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하면서 김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에 대한 확인작업도 병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