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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로도 감사 의견 진술

이기성

입력 : 2004.01.13 14:42


정부는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일반인이 감사원을 방문하지 않고 e메일 같은 전자문서로 의견을 보낼수 있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감사 이해관계자는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 요구와 감사위원회의 진술 등을 위해서 감사원을 방문해 서면이나 구술 답변을 하지 않고도 전자문서로 의견을 진술할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무원 외에 상장기업과 정부투자기관 임원 출신도 감사위원에 임명될수 있도록 하되, 요건을 20년 이상 근무하고 그중 5년을 임원으로 재직한 경우로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