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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불법선거운동 강력 단속

박수택

입력 : 2004.01.13 13:25


총선 출마에 뜻을 둔 사람들이 설 연휴 기간에 인사를 구실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일 경우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경찰청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명절 분위기를 틈타 강도와 절도,폭력,마약같은 강력 범죄와 농수출산물 사재기 같은 서민 생활 침해 범죄가 늘 것으로 보고 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순찰과 검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