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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나체촬영후 금품갈취 혐의 40대 영장

권태훈

입력 : 2004.01.13 10:19


내연녀의 나체를 촬영한 뒤 이를 미끼로 돈을 갈취한 혐의로 진주시 신안동 49살 김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10일 진주시 봉곡동 한 모텔에서 내연녀 43살 강모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강제로 강씨의 나체사진을 찍은 뒤 이를 미끼로 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