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가 급제동하는 바람에 좌석에 앉아있던 승객이 부상을 당했을 경우 승객 역시 1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법 이규홍 판사는 유모씨 등 2명이 "버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넘어져 목뼈 부위를 다쳤다"면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천5백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스 운전사의 급제동 때문에 원고가 다친 점은 인정되지만 원고 역시 버스 손잡이 등을 제대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1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