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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 편의봐준다' 구청국장 동생 구속

김수형

입력 : 2004.01.12 19:35


도로공사 수주와 준공 검사에서 편의를 봐 주겠다며 건설업체로부터 1억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 시내 구청 국장급 공무원의 여동생 49살 김 모 씨가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구속됐습니다.

법무사인 김 씨는 지난 해 5월와 7월에도 도로건설 사업권을 따주겠다고 내세워 이 업체에서 6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이자 6백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