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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이상 공사' 등 지방재정 조기집행

권태훈

입력 : 2004.01.12 17:43


지방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1억원 이상 공사와 3천만원 이상 구매나 용역은 책정예산의 80%이상이 상반기안에 조기집행됩니다.

행정자치부는 12일 국가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자치단체의 내수를 촉진시키기 위해 지방재정을 조기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