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5급 이상 직원의 승진인사때 다면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마련한 인사운영 혁신안에 따르면 능력과 업무실적, 근무태도를 측정하는 다면평가 결과는 그동안 참고만 됐으나 앞으로는 점수화돼 승진 때 일정 비율 씩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국조실은 또 총괄심의관 등 9개 중요 직위는 국조실 내에서 대상자를 공모하거나 추천받아 다면평가 위주의 심사를 거쳐 적임자를 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부기관과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장과 과장의 결원이 생기면 그 가운데 절반은 다른 행정기관과 맞바꾸기식 교류를 통해 충원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