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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가 친척 내세워 사건브로커 노릇

신승이

입력 : 2004.01.12 15:57


구속을 면하게 해 주겠다며 친척을 통해 사건 피의자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직 경찰간부 61살 권 모씨와 권씨의 친척 사채업자 백 모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권씨는 모 경찰서 보안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모 업체 대표 김 모씨로부터 "상표법 위반으로 검찰에 입건된 직원 부인 윤모씨가 불구속되도록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백씨를 통해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권씨는 사건 당사자인 윤씨의 범죄 혐의가 별로 무겁지 않아 애초부터 불구속이 예상됐는데도,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