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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 연구소장 영장 재신청

김민표

입력 : 2004.01.12 14:27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군납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용득 국방과학 연구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박씨가 군납업자 53살 최모 씨에게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달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범죄 사실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최씨가 박 소장에게 금품을 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완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