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피의자가 수사검사의 공정한 수사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제도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검찰의 편파수사와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비리사건과 선거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수사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12일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야당탄압, 편파수사 등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곧바로 이같은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