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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진료.조제 신고시 포상금 지급

김광현

입력 : 2004.01.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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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나 약국이 진료비나 조제비를 허위 청구할 경우 이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부당 진료비 감시를 위해 올해부터 '진료내역신고 포상금 지급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신고에 따라 부당진료가 확인될 경우 부당 진료비가 만원 미만이면 3천원을, 1만원 이상이면 그 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최고 100만원까지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