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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상가 무단임대, 업무방해 아닌 '권리침해'

이종훈

입력 : 2004.01.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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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있는 남의 상가건물을 허락없이 사용한 혐의로 업무방해 죄가 적용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점포 소유주들 동의없이 상가 3.4층 전체를 사우나 시설에 장기 임대한 혐의로 기소된 상가번영회 대표 임모씨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민사상 '권리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어도 업무방해죄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