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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위 다음주부터 본격심의 개시
손석민
입력 : 2004.01.11 16:39
사법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법원 산하에 설치된 사법개혁위원회가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법관 임용 방식의 개선과 국민의 사법참여 등 대법원장이 제시한 5대 안건을 집중 심의합니다.
이와 함께 위원들이 제안한 노동법원의 신설과 법학교수에 대한 변호사 자격 부여, 민사재판에서 징벌적 배상제도 등도 논의될 예정이어서 최종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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