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 대상 동물들은 세계보건기구가 사스 바이러스와 유사한 바이러스 또는 항체가 검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립보건원은 이에 따라 최근 환경부에 이들 동물의 수입을 금지하도록 요청했으며 환경부는 각 시.도와 지방 환경청에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이 야생동물들을 먹거나 접촉하는 것을 피하라고 당부하고 사스가 중국에서 재발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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