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종합건강검진 기관인 한국의학연구소가 무자격자에게 지사 명의를 빌려준 뒤 기업과 기관에 리베이트를 건네 건강검진 대상자들을 유치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지검 형사2부는, 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 이사장 이 모씨와 한국의학연구소 강남의원 실운영자인 조 모씨를 의료법 의반 혐의로 구속하고 의학연구소 전국지사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무자격 의료인인 이씨는 지난 2001년 12월 조씨에게 의학연구소 명의를 빌려줘 강남의원을 차리도록 해준 뒤 병원 수익금을 조씨 등과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씨는 이 병원에서 재작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8만 3천여명을 대상으로 69억원 가량의 건강검진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4천 300여개 기업과 기관들로부터 건강검진 대상자들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수천만원대의 리베이트를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관련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