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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품퀴즈, 사전선거운동"
김석재
입력 : 2004.01.09 13:26
한나라당은 청와대가 네티즌을 상대로 퀴즈 이벤트를 벌여 당첨자에게 대통령의 사인이 담긴 벽시계를 경품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사전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진 대변인은 "이익이 되는 물품 기부행위는 불법 사전 선거운동"이라면서 청와대는 경품행사를 즉각 중단하고 선관위는 엄중히 조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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