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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중단 모르고 해외로
권애리
입력 : 2004.01.09 13:06
지난 1997년 학부모에게서 돈을 받고 부정편입학을 알선한 한국외대 전 총무처장 67살 한 모씨에게 2천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한 씨는 공소시효가 끝나길 기다리며 미국에 피해 있다 외국으로 도피하면 공소시효가 중단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난해 9월 귀국해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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