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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출마예정자 홍보물 배부자 고발

김민표

입력 : 2004.01.09 13:0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으로 총선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분당의 모 학원장 34살 최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달 입후보 예정자의 이름과 경력이 실린 현수막 10개를 내걸고 홍보용 전단 2만 5천장을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