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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에 집행유예

김민표

입력 : 2004.01.09 13:06


초등학생 원생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의 어린이집 원장 51살 김모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차원에서 체벌을 한 의도는 인정되나 체벌의 정도가 지나진 점은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아이들이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둔기로 심하게 때리고 밤에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