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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불법 분할.전매 투기꾼 2명 영장
이은종
입력 : 2004.01.09 13:07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토지를 분할해 매도한 혐의로 부동산 중개업자 59살 김모씨와 62살 강모씨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제주시 용담2동의 밭 3천㎡ 등 3필지 만3천㎡를 평당 45만~90만원에 사들인 뒤 다른 사람 명의로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모두 37필지로 분할한뒤 평당 105만-110만원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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