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경찰서는 8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열아홉살 박모군 등 63명을 검거해, 이 중 10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선후배간인 이들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9시쯤 대전시 서구 월평동 계룡사옥 부근 네거리에서 후진하는 차량을 자신들의 승용차로 들이받은뒤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으로 백사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63차례에 걸쳐 3억5천여만원을 받아낸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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