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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항고 심사회 확대 시행
손석민
입력 : 2004.01.08 15:02
대검찰청은 작년 7월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는 항고 심사회 등 외부인사 참여 제도를 이번달부터 서울을 포함해 일부 수도권 지역까지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고 심사회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사건 결정 과정에서 변호사나 법학교수 등 시민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고소사건 처리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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