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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 경찰차 막고 농성한 대학생에 실형

김민표

입력 : 2004.01.08 13:14


미군 훈련장에 침입해 시위를 벌인 대학생들을 호송하던 경찰차량을 막고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24살 김모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시법 위반으로 특별사면을 받은 상태에서도 불법, 폭력 시위에 참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