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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술값 95만원' 긴급체포는 인권침해
김민표
입력 : 2004.01.08 11:43
외상술값 95만원 때문에 경찰이 사람을 긴급체포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외상술값 95만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부당하게 긴급체포를 당했다며 44살 양모 씨가 진정한 사건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이 체포영장을 신청해 받을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 담당 경찰관 2명에게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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