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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 불법거래 알선 일당 검거
이정은
입력 : 2004.01.08 10:14
대구 수성경찰서는 8일 개인택시 면허를 불법으로 거래되도록 알선한 혐의로 55살 윤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60살 강모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윤씨 등은 개인택시 사업자가 1년 이상의 장기치료가 요구되는 질병을 앓을 경우 면허를 양도.양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사업자 명의의 가짜 진단서를 발급받아 두차례에 걸쳐 개인택시 면허를 2천만원 가량의 가격에 거래되도록 알선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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