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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호건설 대표이사 어음사기 영장

김민표

입력 : 2004.01.07 18:52


건설업체 대호의 어음사기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7일 대표이사 57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하청업체에 대금을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뒤 어음이 변조됐다고 신고해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수법으로 22건의 공사대금 백 32억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김씨는 또 지난 해 3월 고 정몽헌 회장에게서 대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회사돈 4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호의 실제 소유주인 회장 57살 유모씨와 상무이사 40살 이모씨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