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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허위 과대광고 주의

김광현

입력 : 2004.01.07 18:34


서울식약청은 인터넷이나 광고 전단 등을 통해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한 식품수입판매업체와 통신판매업체 등 2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식약청은 적발된 업체들이 주로 영양보충용식품이나 과일음료, 콜라겐 등이 성인병 예방이나 주름 개선, 노폐물 배출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했다면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적발 업체와 위반 내용은 식약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