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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남편에 살인 미수죄 적용

이은종

입력 : 2004.01.07 13:11


창원지법 제3형사부는 이혼소송중인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49살 한모씨에 대해 살인미수죄 등을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한씨는 이혼소송중인 아내에게 쌓인 감정으로 인해 지난 해 5월 아내에게 가스총을 쏘고 흉기로 머리를 때려 의식을 잃게 할 정도로 폭력을 휘두른 점이 인정되므로 중형을 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씨는 지난해 5월10일 김해시 칠산동 모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아내 승용차를 가로막고 가스총을 쏴 정신을 잃은 아내를 납치한 뒤 폭력을 휘두르고 같은달 13일에는 아내의 승용차 브레이크 유압호스를 잘라 아내가 승용차 운행중 사고로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