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해 신체가동능력 상실이 인정된다면 피해자가 직장에서 사고전과 동일한 급여를 받았더라도 보험사는 이와 상관없이 상실률만큼의 급여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교통사고 피해자 49살 진모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년간 24%의 신체가동능력 상실을 인정해 입원기간에는 급여의 100%, 사고후 3년까지는 급여의 24%를 수입손실로 보고 3천 7백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가 사고 뒤에도 신체훼손으로 인한 수입의 손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타인의 불법행위로 다친 피해자에게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는 그만큼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