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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터넷 카페' 범행모의 중형 선고
정성엽
입력 : 2004.01.07 09:34
서울고등법원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범행에 가담할 사람들을 모은 뒤 이른바 '퍽치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22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씨와 공모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23살 서모씨에게 징역 6년을, 21살 박모씨 등 다른 공범 4명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람을 납치, 감금한 뒤 금품을 빼앗는 등 죄질이 나빠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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