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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락업소에서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이 업주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성매매 여성들이 집단으로 법정투쟁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박양이 ´티켓다방´에 처음 발을 들여 놓은 것은 16살 때. 2년 반 동안 일했지만 업주에게 진 빚 3백만원은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4월 자해 소동을 벌이고서야 간신히 빠져 나왔습니다.
[박모양/성매매 피해여성
: 돈 때문에 못 나오고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6년 동안 유흥주점에서 일한 김씨는 3천 8백만원이라는 빚만 남았습니다.
[김모씨/성매매 피해여성
: 돈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2차를 강요당하고...]
참다못한 이들은 다른 피해여성 7명과 함께 업주 8명을 상대로 위자료와 치료비, 정신적 피해보상 명목으로 9억 7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성매매 전력을 지닌 여성들이 사법처리될 위험을 무릅쓰고 집단으로 법정 투쟁에 나선 것입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법률지원단이 소송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업주에 대한 사법처리만으로는 청소년 성매매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강지원 변호사/청보위 법률지원단
: 손해배상을 거액으로 청구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업주에 대해서는 징벌적인 효과가 있다.]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성매매 여성들의 법정투쟁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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