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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여성 포주 상대 손배소

송욱

입력 : 2004.01.06 18:31


<앵커>

윤락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 9명이 업주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보도에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청소년 시절부터 윤락업소와 유흥업소에 고용돼 성매매를 강요당한 20대 여성 9명이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고용업주 8명을 상대로 밀린 임금과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합쳐 9억7천만원을 내라는 소송입니다.

16살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한 23살의 여성을 비롯해 7명은 고통의 위자료를 포함해 1억원씩 요구했습니다.

다른 2명은 받지 못한 임금과 인권 유린 보상금을 합쳐 2억7천만 원을 내라고 솟장을 썼습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법률지원단이 소송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강지원 변호사/청소년보호위원회 법률지원단 : 성 매매를 조건으로 하는 채권 채무는 선불금 제도든 어떤 명목이든 간에 완전히 무효입니다. 절대로 갚을 필요가 없는 돈입니다.]

성매매 전력을 지닌 여성들이 소송 과정에서 본인들도 사법처리될 위험을 무릅쓰고 집단으로 법정 투쟁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승희/청소년보호위원장 : 아이들과 몸장사 해서 돈 벌는 것은 금전적인 막대한 손해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으로 청소년 성 매수를 근절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시작한 거죠.]

성 매매와 인권 유린의 사슬에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