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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매립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

남주현

입력 : 2004.01.06 11:42


허가받은 것보다 흙을 높게 메워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한 혐의로 65살 이모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매립업자 50살 고모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재작년 8월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의 개발제한구역 만 3천 제곱미터를 허가받은 높이 4.5미터보다 1.2미터에서 6.2미터까지 높게 쌓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불법으로 매립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건축 허가를 받고 팔아 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