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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등록 미끼 사기, 40대 영장

이은종

입력 : 2004.01.06 09:23


무형문화재로 등록시켜주겠다고 속여 거액의 금품을 뜯은 혐의로 47살 이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모 전통문화보존회 총무인 이씨는 지 난 98년 11월 무속인 김모씨에게 중요무형문화재로 등록시켜주겠다며 접근해 소개비 명목으로 2001년 3월까지 33차례에 걸쳐 1억 8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