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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입력 : 2004.01.05 19:41
저소득층 주민이 소규모 사업장에 취업해 기술을 배울 경우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저소득층 인턴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정부는 이,미용업이나 제과제빵 등의 업종에서 저소득층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하루 2만 5천원의 일당을 지원하고 지원대상도 5만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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