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의 성씨를 길 씨에서 정 씨로 바꾸고 족보를 위조해 거액의 토지개발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로 81살 정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온양 정씨로 호적을 위조하고 지난 95년 종중 소유 토지가 수용되자 문중의 대표로 행세하며 주택공사 등에게서 백 40억원의 토지개발보상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를 고소한 58살 장 모씨는 족보가 위조됐다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호적을 위조할 때 공무원 등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토지 보상금을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