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이 일반 기업체나 이.미용실 등에서 인턴 직원으로 근무할 경우 정부가 일당 2만5천원을 대신 지급하게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종합자활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자활근로사업의 유형을 다양화시키는 한편 정부가 취업자 1인당 2만원에서 2만8천원의 일당을 대신 지급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빈민화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차상위계층 1만명을 자활사업 대상자로 추가해 자활사업 참여인원을 5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