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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아파트 관리비, 공용면적만 입주자 부담"

신승이

입력 : 2004.01.05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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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입주한 아파트 관리비가 밀려있다면 새 입주자는 공용면적에 대한 체납관리비만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37살 송모씨가 "자신이 대납했던 체납관리비 200여 만원을 돌려달라"며 서울 성산동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용면적에 대한 관리비 1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