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씨를 비롯해 국세청과 대검, 정보통신부, KT, KBS 등의 전산담당 직원 14명은 장씨 등으로부터 2억 6천만원의 금품로비를 받고 660억원 규모의 서버와 PC 등을 납품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검찰 조사 결과 장씨 등은 대형서버 납품과정에서 발생한 영업이익 가운데 일부를 누락시키거나 허위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협력사를 통해 30~4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자금과 담합대가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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