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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AL기 괌사고 유족 손배소 각하

신승이

입력 : 2004.01.04 10:23


지난 97년 KAL기 괌 추락 사고로 숨진 희생자 유족들이 소송 당사자의 적격문제 때문에 사고 원인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되기도 전에 각하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KAL기 괌 사고 유족 95명이 대한항공과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 활공각 수신기 제작사인 콜린스를 상대로 낸 손배해상 청구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사고 발생 후 2억 5천만원을 받는 조건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소송제기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합의가 대한항공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