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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에 끓는 물

김민표

입력 : 2004.01.03 09:45


헤어지자는 애인에게 끓는 물을 부어 중화상을 입힌 혐의로 45살 한모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한씨는 지난 달 22일 서울 남가좌동 자기 집에서 4년 동안 사귄 53살 이모씨가 헤어지자고 말한데 격분해 이씨에게 끓는 물을 부어 전신에 전치 8주의 화상을 입힌 혐의입니다.

한씨는 경찰에서 "홧김에 빨래를 삶으려고 끓이던 물을 가져와 부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