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2005년부터 가공식품의 모든 원재료명을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제조일자나 유통기한 표시가 의무화돼 있지 않은 빙과류도 앞으로는 이를 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요 원재료명 5개 이상을 가공식품에 표시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고쳐 원칙적으로 모든 원재료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또 영하 18도 이하에서 냉동 보관돼 판매되는 빙과류도 앞으로는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