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벌꿀채집장소를 표시하지 않은 벌꿀을 유통시켜온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 유통기한을 변조한 벌꿀을 유통시킨 업체 1곳과 채집장소를 표시하지 않은채 벌꿀을 제조해 농협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시킨 업체 3곳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고발하고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벌꿀 제조업체인 부산 기장군 장안읍의 한 제조업체는 반품처리된 벌꿀을 열처리한 뒤 재포장해 불법으로 유통기한을 3개월 가량 연장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약청은 또 벌꿀의 채집장소를 표시하지 않고 벌꿀을 생산해, 백화점과 농협 등을 통해 전국에 유통시킨 경남 함안군의 한 농협등 벌꿀제조업체 3곳도 적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