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치료 소홀로 구치소 수용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수용자의 유가족에게 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재작년 11월 수원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박모 씨가 기침과 심폐 기능 이상
등의 증세를 보였지만 구치소에서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하게 된 것은 생명권 침해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변협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국가가 유가족에게 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