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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기 위협시 경찰특공대 탑승

김수형

입력 : 2004.01.0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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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행 우리 국적 항공기에 대해서 미국이 위협 정보를 제공해 올 경우에 경찰특공대원을 해당 항공기에 탑승시키기로 했다고 경찰청이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28일 미국에 드나드는 모든 항공기에 무장 보안관을 태우도록 미국 정부가 항공보안규정을 강화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으로 국제 테러 위협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무장 경찰관 탑승 결정을 내렸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