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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보험설계사', 2억원 배상받아
김민표
입력 : 2004.01.02 09:52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의사 39살 강모씨가 주차장에서 떨어진 철판에 머리를 다쳤다며 주차장 경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이 배상금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의 부상이 심하지는 않지만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라는 점 때문에 일반인의 사망 사고에 맞먹는 많은 배상금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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